여야, 탈북어민 북송 공방..하태경 "김정은 답방 선물" 윤건영 "비상식적"

손덕호 기자 2022. 7.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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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단장 하태경·당시 靑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공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탈북했다가 북송된 어민 2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보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與 “김정은에 답방 요구 친서 보내” 野 “김정은 눈치 보면 탈북자 1000명에 집 주나”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들을 서둘러 북송시킨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 답방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친서를 보낼 때 (탈북 어민을) 송환하겠다는 통지문을 달려 보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라며 “그래서 한국에 가면 무조건 북송되기 때문에 탈북해도 소용 없다고 그 전부터 계속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다. 탈북 어민 2명 북송은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어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2019년에 1047명이 탈북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본다면 두 명은 돌려보내고 1000명은 받아서 집도 주고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흉악범이면 귀순 100% 진정성” 野 “조사 결과 귀순 진정성 인정 안 돼”

윤 의원은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보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 어민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범죄 사실의 진술과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을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통일부의 공식 발표였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고문받고 총살되느니, 한국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게 낫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니냐”고도 했다.

◇與 “인권 유린 예상되는 北에 보내면 안 돼” 野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하나”

하 의원은 탈북 어민을 북송은 반(反)인권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와 고문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범죄인을) 보내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흉악범이나 테러범이든 상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하 의원은 “상관 없이 그렇다”며 “(북한에) 가면 총살인데, 그런 곳은 보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감옥에 썩게 하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주장에 “선택적 인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살인 용의자 두 사람의 인권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우리 국민으로 안 보이나”라며 “엽기 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그 두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버젓이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하냐. 살인자들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텐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오른쪽)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與 “타고 온 배가 살인 물증” 野 “모든 증거 바다에 다 버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탈북 어민 두 명의 살인 혐의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통일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살인을 저지른) 물증 자체가 없었다”며 “(탈북 어민) 두 명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였고, 사체는 유기했고 선박의 모든 증거는 다 바다에 버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따라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게 진술이었다”라며 “두 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경우, 그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 사람들은 (한국 법정에 세웠을 경우) 감옥에 간다. 물증이 있다”며 “16명을 죽였으면 (타고 온) 배는 피로 흥건했을 것 아니냐”며 “목선이면 (피가) 다 스며든다. 증거가 바로 나온다”고 했다. 이어 “(탈북 어민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면 증거 능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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