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돌려보내라' 지침"

임재섭 2022. 7.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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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단순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로 지칭되는 이 매뉴얼은 2009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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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원식 의원 "2019년 11월 '우리 관할수역내 北 선박 대응 매뉴얼' 전면 개정"
"관할 부서도 기존 국정원에서 靑국가안보실로"
"文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단순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로 지칭되는 이 매뉴얼은 2009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이 매뉴얼이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전면 개정되고, 소관부서도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실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전면 개정된 매뉴얼에는 '단순 사유로(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NLL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이전에는 '퇴거·송환' 대신 '나포'를 하도록 돼 있었다.

매뉴얼대로라면 의도적 NLL 침범이라도 북한 선박이 기관 고장이나 항로 착오였다고 주장할 경우 그냥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뉴얼에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은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해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조사에선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는 추궁성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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