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 번째 사형제 공개 변론.. 찬반 다시 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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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치를 둘러싼 역대 세 번째 논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14일 사형제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로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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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감정, 응보적 정의 무시할 수 없어"
사형제 존치를 둘러싼 역대 세 번째 논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14일 사형제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 씨와 함께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로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데다 오판에 따른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전남대 허완중(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는 사형수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개선 가능성을 포기한 형벌로, 교화를 추구하지 않는 형벌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라며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만큼의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고려대 장영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대 형사법 체계에서 형사 처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 ‘교화’에 있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지만 응보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 국민의 법 감정은 여전히 응보적 정의를 요청하는 점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형제는 1953년 한국 제정 형법에 포함됐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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