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후보 면면 보니..

김도엽 기자 2022. 7.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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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모두 현직 법관·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차기 대법관 후보자. (왼쪽부터)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최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가 대상이다. 모두 현직 법관이자 서울대 출신이다.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는 경남 함안에서 출생해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산고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쳤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역임 후 2021년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삿돈 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7년,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생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서울지법, 서울지법 서부지원, 서울지법,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을 거쳤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석준 후보자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 등 3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정당 등록을 취소하게끔 돼 있는 정당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1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다.

오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전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올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쳐 새 판례 법리를 제시하는 등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도이치증권 및 도이치뱅크가 2조4000억원대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해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사건을 맡아, 이들 기관에 손해 배상책임을 100% 인정했다.

올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과정에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물까지 압수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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