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보유자산 가액기준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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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으로 설계된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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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일괄폐지' 野반발 우려
과세체계 단계적 개편 방안 검토
소득세 과표 조정, 稅부담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
퇴직소득·교육비 공제 확대 검토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퇴직소득공제 확대 및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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