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보유자산 가액기준 과세 추진

이희경 2022. 7.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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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으로 설계된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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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중과세율 일괄폐지' 野반발 우려
과세체계 단계적 개편 방안 검토
소득세 과표 조정, 稅부담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
퇴직소득·교육비 공제 확대 검토
사진=연합뉴스
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으로 설계된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그간 전체 자산 가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과도하게 다르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율이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05만원을 낸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15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1487만원을 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고, 세 부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다주택자 일괄 폐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의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퇴직소득공제 확대 및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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