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랑역 근로자 사망사고..코레일, 근로자 과실로 잠정 결론

하수민 기자, 정세진 기자 2022. 7.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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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 인근 선로 점검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50대 노동자가 ITX청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에 대해 코레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열차감시를 해야할 A씨가 임의로 이탈해 사고를 당했다는 게 코레일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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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당일 안전관리자 대휴,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서울 중랑역 인근 선로 점검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50대 노동자가 ITX청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에 대해 코레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얘기다. 코레일 노조는 안전관리자가 대휴로 인해 자리를 비우면서 발생한 사고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14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코레일 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코레일은 "사상자 A씨는 하선 북쪽에서 2명의 점검자의 안전을 위한 열차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임의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코레일 작업매뉴얼에 따르면 작업자는 항상 2~3인 1조로 작업을 해야하며 열차 통과시 작업자들에게 알려줄 열차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작업시 근로자는 작업 현장으로 이동시 열차 향하는 뱡향을 주시하며 이동해야 하고 열차 감시원는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가 잘 보이는 곳에서 감시해야한다.

사망한 A씨는 이날 열차감시원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청량리역 배수로가 침수될 수 있으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중랑역 근로자 사망 사고 조사 보고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열차감시를 해야할 A씨가 임의로 이탈해 사고를 당했다는 게 코레일의 결론이다. 코레일은 중랑역 구내 상선 승강장 CCTV 확인 결과 A씨가 하선 북쪽에 위치하지 않고 하본선(3번선) 선로 중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이같은 코레일측의 결론에 즉각 반발했다. 코레일 측이 말한 사고 원인은 표면적인 것일 뿐 진짜 원인은 부족한 인력으로 빚어진 근무체계라는 것이다.

철도 공사 업무 시스템 상 소장, 팀장 등 상위직급에 있는 근무자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지시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돼야 했으나, 당시 안전관리 책임 맡은 관리감독자가 대체 휴무일로,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작업이 이뤄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선임장이라고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 감독자 지위에있는 사람이 야간 근무에 대신 들어가 생긴 대체 휴무를 사용한 날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사고 당일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날과 같이 폭우가 계속될 경우 긴급 점검 작업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런 작업의 경우 면밀하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 안전관리가 이뤄져야했다"며 "사고 당일에는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작성한 중랑역 근로자 사망 사고 조사 보고서

앞서 전날 중랑소방서는 이날 오후 4시 24분쯤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와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5시 30분쯤 A씨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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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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