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안희재 기자 2022. 7.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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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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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손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 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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