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대신 '가격' 기준으로..尹정부, 종부세 제도 손질한다

세종=전준범 기자 2022. 7.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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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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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방침
세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할 듯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 추진
여소야대 국회 통과 여부 관건

윤석열 정부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작년부터는 세율이 더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은 1주택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러자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나라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세제가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과세보다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일괄 폐지 카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정부는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쪽을 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정부 첫해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야는 세 부담 완화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론에서는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야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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