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범 살인 못 막은 경찰.. 대법 "국가배상 책임" 원심 뒤집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수사 미흡.. 위법은 아냐"
대법 "위치 조회 등 의무 저버려"
경찰·보호관찰 당국 책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자택에서 서진환에게 살해됐다. 서진환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진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서진환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정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이 A씨를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만약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서진환을 빨리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며 “서진환이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