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범 살인 못 막은 경찰.. 대법 "국가배상 책임" 원심 뒤집어

박미영 2022. 7.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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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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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인' 관련 상고심
1·2심 "수사 미흡.. 위법은 아냐"
대법 "위치 조회 등 의무 저버려"
경찰·보호관찰 당국 책임 인정
대법원. 뉴시스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자택에서 서진환에게 살해됐다. 서진환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진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서진환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정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이 A씨를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만약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서진환을 빨리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서진환의 이전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 등에서의 미흡한 점과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며 “서진환이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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