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손대면 뭐하나.. 정쟁에 민생법안 먼지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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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자리 다툼'으로 개점휴업 중인 국회로 인해 공허한 카드가 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를 개편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아직도 매듭짓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도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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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식대 비과세 등 80여건 계류
원 구성 자리다툼에 처리 미지수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자리 다툼'으로 개점휴업 중인 국회로 인해 공허한 카드가 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를 개편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아직도 매듭짓지 않은 탓이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쌓여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만 80건이 넘는다. 국회서 내놓은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이미 쌓여 있는 개정안 위에 하나를 얹을 뿐인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커지자 직장인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세 등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도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83건이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 과표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하고, 향후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8800만원 과표 구간을 95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에 앞서 식대와 자녀 보육비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유경준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식대와 자녀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송 의원은 식대,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씩으로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외에도 자녀 교육비나 전·월세 대출금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도 상당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에 발의됐음에도 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다.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고비는 남아 있다. 여당과 정부는 법인세와 종부세 부담까지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정치적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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