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사형제

노주석 2022. 7.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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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2 법무연감'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에 실행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9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게 공식기록이다.

우리나라에는 59명(군인 4명 포함)의 사형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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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2 법무연감'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에 실행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다. 2007년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9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게 공식기록이다. 그러나 미 군정기부터 모두 2328명이 형장의 이슬로 떠났다는 민간 연구자료도 있다. 사형 유지국은 미국·일본·중국·베트남 등 84개국이다. 우리나라에는 59명(군인 4명 포함)의 사형수가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유영철, GOP 총기 난사 임모, 선상 살인사건 오종근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령 사형수는 1938년생 오종근이고, 최장기 사형수는 1993년 확정판결을 받은 종교시설 방화사건의 원언식이다.

수십 년간 존폐 논쟁이 이어져 왔던 사형제가 14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역대 세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1996년은 7대 2, 2010년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는 주장과 정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사형제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사형제가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악이자 흉악범에 대한 합당한 단죄 수단이라고 본 게 다수 의견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인식 변화 분위기가 뚜렷하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 번째 위헌 심판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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