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꼼짝마".. 경찰, 위장수사 본격화
n번방 계기 위장 수사 법제화 이어
제작 가능해져 활용도 높아질 듯
가짜여도 실존 인물 주민번호 필요
일각 "가상 신분증 만들 수 있어야"
"수사관 일탈 예방책 마련" 지적도
2020년 1월 경찰이 성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잠입하려 할 때 운영자 조주빈은 이처럼 요구했다. 경찰이나 기자 등을 가려내려는 취지다. 당시 법규상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불가능했기에, 경찰은 지인에게 부탁해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한 뒤 수사에 나섰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타인 신분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가 법제화된 데 이어, 위장 수사용 카드 인쇄기가 수사에 도입된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 청에 카드 인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플라스틱 소재의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엔 법원 허가 없이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위장 수사로 96명을 검거했다. 이번 프린터 보급을 통해 경찰의 위장 수사는 현장에서 더욱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수사관 개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 쟁점과 과제’ 논문에서 “위장수사관 개개인의 일탈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수사활동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위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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