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스누피 우유'서 세균 기준초과 검출..식약처 "폐기·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편의점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GS25 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상대로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제품은 더진한바나나우유(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더해 모두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초코우유(유통기한 2022년 7월13일)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해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앞서 GS25는 이달 1일 바나나우유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 4일에는 딸기우유와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GS25는 5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품질에 대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해 즉시 판매 금지 및 발주 중단 조치를 했고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에게 각각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이 부패·변질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식약처는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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