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테러하겠다" 허위신고에 출동 경찰 폭행까지..40대 징역형

구본호 2022. 7.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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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건설 부지를 테러해 폭파시키겠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모래턱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경찰차가 빠져 사람 3명이 죽을 것 같다"고 신고해 소방당국까지 출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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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레고랜드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레고랜드 건설 부지를 테러해 폭파시키겠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46분쯤 춘천 ‘레고랜드’ 건설현장 입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중도 안에 레고랜드를 폭파시키겠다. 3일 내로 건설 부지 테러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모래턱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경찰차가 빠져 사람 3명이 죽을 것 같다”고 신고해 소방당국까지 출동하게 했다. 또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손에 든 신분증을 경찰관의 안경과 얼굴 사이의 틈에 꽂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여러 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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