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 떨어뜨린 30대, 1심서 징역 25년

박용필 기자 2022. 7.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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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총합청사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동거하던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이에 관한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살인 직후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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