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침해" vs "응보적 정의".. 사형제 또다시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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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권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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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 여부 등 쟁점 공방
헌소 청구 측 "범죄예방 입증 안 돼
인간 존엄 어긋나 각국 폐지 추세"
법무부 "합헌 번복할 사유 없어
헌법도 절대적 기본권 인정 안 해"
7개 종단, 위헌 촉구 의견서 제출
청구인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규정한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모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며 “입법 정책에 의해 사형 제도 폐지 가능하지만 입법자들이 심도 있는 본질적 논의를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헌재의 헌법적 판단만이 유일하게 사형 제도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헌재는 이미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이를 번복할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형제 위헌 여부와 사형제 존폐론은 별개의 논의”라며 “사형제 위헌 여부는 헌법 해석의 문제인 반면 존폐론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미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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