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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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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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로 둔 점을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 역시 입법 조치와 재정지원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을 검토를, ‘여성 인권’ 관련해선 임신 중단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4년 6개월 주기로 시행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 3차례 UPR 심의를 받아 내년 초 제4차 심의가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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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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