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몰래 푼 성범죄자 '징역 8년, 전자발찌 10년'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주거침입강간)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푸는 데 쓴 도구들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전자발찌를 인천의 집에 빼두고,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가 벗겨졌는데도 당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얼굴을 가리고 양손을 묶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이 거의 동일하다"면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있었고 징역형 집행유예인데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손상했다"는 부분도 판시됐습니다.
A씨는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주거침입은 했지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따라간 것일 뿐"이라며 말을 바꾸고 '보호관찰관 행동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드러내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A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전에도 A씨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6차례를 비롯해 모두 15차례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1년 9개월을 최종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3월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해야 했는데, 부착 종료를 몇 달 남기지 않고 재범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JTBC가 A씨가 전자발찌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경보음도 울리지 않게 발찌를 풀어냈다고 연속 보도한 이후, 법무부는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공식 인정한 뒤 개량형 전자발찌로 교체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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