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불기소

박주평 기자 2022. 7.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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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 등 정관계 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서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중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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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18일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엘시티 비리 늑장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부산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 등 정관계 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서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중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수사팀은 차 검사가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차 검사 이전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43명 중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41명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엘시티 수사를 맡은 부산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검사들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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