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이상' 편의점 PB 우유..식약처 "미생물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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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변질돼 판매를 중단했던 편의점 우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1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이 초과했다며 생산・보관물량을 폐기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4일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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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제품이 변질돼 판매를 중단했던 편의점 우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1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이 초과했다며 생산・보관물량을 폐기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4일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전라북도가 점검한 제품은 Δ더진한바나나우유 Δ더진한초코우유 Δ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은 모두 미생물 기준규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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