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

안희재 기자 2022. 7.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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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검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부실 수사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가운데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 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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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검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부실 수사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가운데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 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차 검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앞서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분양 계약자 중 2명을 뺀 41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에 처분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부산참여연대는 검찰이 사건 수사 직무를 유기했고 기소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항고권 행사 역시 방해했다며 당시 수사 및 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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