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북송 때 저항" 갑론을박.. '남남갈등' 확산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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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남남갈등'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서 언급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모습이 공개되며 180도 다른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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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의 북송을 두고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강제 송환은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도적 처사이고, 한국 법률상 국내 입국한 북한 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률을 떠나 탈북한 흉악범을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서 언급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거론된다.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은 범행 이후 최초 자강도로 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다. 하지만 이후 이틀 동안이나 계속 도망을 다녔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반면 탈북 어민들의 범행이 해상에서 저질러졌고 증거도 인멸해 남측에서 처벌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탈북민으로 받아들였다면 흉악범인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낼 때 판문점 호송을 요청받았지만 대상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며 “다시 말해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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