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탈북민 처벌 사례 있어.. "흉악범도 국내 재판 가능"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김범수 2022. 7.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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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지만, 과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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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인정 '文정부 이중잣대'
헌법상 '北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범죄자도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
지원금 등 제외.. 최소자격 부여
법무부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자필의향서 내면 귀순으로 인정
절차적 하자 논란 갈수록 커져
몸부림치는 탈북민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선원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 북송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지만, 과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통일부 등이 “북한 주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절차상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는 논리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헌법과 현행법상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판단권도 갖는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순 어민이 저지른 범죄 역시 우리 사법기관의 심판 대상이라는 얘기다.

관련 판례도 존재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4년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등)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하면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 2명 역시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재판 없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더라도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토록 하는 게 현행법이다.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탈북민은 취업장려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의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조사 등에 임해야 하는 최소 자격만 주어진다.

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 어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어서 외국인처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탈북 어민들은 문재인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가르는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귀순은 동기나 목적, 의사 표명 시점 등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필의향서를 제출하면 귀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진=AP연합뉴스
게다가 야당 측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면 국내 체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유죄추정원칙’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당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이들 선원을 북에 돌려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관련 법을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1년 전쯤인 2018년 10월 ‘기관 고장,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의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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