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인권위, 유엔에 인권의견서 제출

원태성 기자 2022. 7.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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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14일 제출했다.

인권위는 2023년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변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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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14일 제출했다.

인권위는 2023년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변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으며 4차 심의는 내년 1~2월쯤 받게 된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특히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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