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야음지구 개발 논란..주민단체 "공해차단녹지 조성 촉구"

조민주 기자 2022. 7.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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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의 조건부 개발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 등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야음지구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공해차단녹지를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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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등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의 조건부 개발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 등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야음지구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공해차단녹지를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LH는 야음지구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의 조건부 개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시민과 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LH의 개발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시에 아파트 개발 인허가 권한이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시는 야음지구의 공유지를 보존하고 야음근린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LH의 개발계획 중단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도 긴급 성명을 내어 "공해차단녹지 강화안을 LH가 거부한 것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다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우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62년 공원 시설로 지정된 남구 야음근린지구는 인근 석유화학공단의 공해차단 녹지로 60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9년말 LH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LH는 야음근린공원 일대 부지 83만6550㎡에 총 3596세대의 임대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국토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해 1차 승인까지 받았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중지한 상태다.

환경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야음지구를 공해차단녹지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들과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저소득층 주택보급을 통해 도심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이후 울산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녹지를 강화하고 택지 개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담긴 조건부 개발 권고안을 마련해 LH에 전달했다.

그러나 LH는 최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울산시에 보내 권고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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