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작가는 노동자"..근로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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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방송작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작가는 10년여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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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유지"
MBC "작가들 부당해고 아냐" 패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대한 첫 판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방송작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두 작가는 지난 2020년 6월께 해고됐다. 두 작가는 10년여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작가는 소속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두 작가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MBC 측은 보도국 두 작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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