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멈춰라"..고용 산업부장관 최후통첩
43일간 파업에 5700억 손실
韓총리 "법에 따라 엄정대응"
◆ 대우조선 파업 장기화 ◆
정부가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 노조의 파업과 선박점거 농성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 대응해온 윤석열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지회의 선박점거 행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점거이며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박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노동운동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도급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그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지역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납기가 지연되면 선주사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한국 조선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만 57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파업 중이다.
[김희래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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