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놀이터에서 놀던 10살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집유'

박윤주 에디터 2022. 7.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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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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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10살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제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B(10) 양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B 양의 엉덩이를 감싸 들어 올린 뒤 약 10초간 걸어 다니는 등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 정도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똑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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