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거래 중개인도 배상 책임" 결정에..e커머스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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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거래를 중개한 e커머스(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e커머스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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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거래를 중개한 e커머스(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e커머스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 등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총 7203명 중 조정 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고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 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실제 앞서 각 e커머스들은 사태가 불거지던 지난해 8월 직전까지 2년간 머지포인트 상품을 홈페이지나 앱 상단에 띄우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거래가 늘어날 경우 각 e커머스사의 실적(거래액) 규모를 키워주기 때문이었다. 또 머지포인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할 경우 해당 e커머스에 신규고객이 늘어나는 등 톡톡한 효과를 봤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에 e커머스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e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법적인 이슈가 있어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이후 머지플러스 대표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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