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사건접수 1만9000건 육박

이정현 기자 2022. 7.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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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만8000여건에 달했는데, 주로 폭언과 부당인사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1만8906건이다.

2019년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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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 발표
피해 유형은 폭언·부당인사 대부분..과태료 부과도 82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만8000여건에 달했는데, 주로 폭언과 부당인사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1만8906건이다. 업종별로 제조업(18.0%)이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특히 2021년 10월14일 이후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중인데 이후 모두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387건(80.5%)은 시정지시를,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의 인식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사업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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