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길' 일대 금연구역 된다..내년부터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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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오는 15일부터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학생과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동길에서 뻗어나간 사잇길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계도기간에는 인근 학교의 협조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과 노면 표지물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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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학교~정동삼림원, 국립정동극장 사잇길도 추가 지정
연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오는 15일부터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동길은 인근에 위치한 예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 약 2200명이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학생과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동길에서 뻗어나간 사잇길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동길만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변으로 이동해 흡연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추가 금연구역 장소는 예원학교~정동삼린원, 국립정동극장 사잇길, 오송빌딩~창덕여중~카리스타워~어반가든 사잇길 등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인근 학교의 협조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과 노면 표지물 등을 설치한다.
중구에는 현재 모두 34개의 금연거리가 지정돼있다. 구는 올해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등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세종로파출소 일대 등 4곳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금연사업, 흡연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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