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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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부장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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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손 부장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부장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 측은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부장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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