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발판 마련한 청주사직2구역 지주조합, 또다시 갈등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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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을 받은 조합장이 물러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랐던 충북 청주시 사직동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이 또다시 갈등 국면을 맞았다.
전 사직2구역지주조합 영업본부장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선출된 현 조합장의 후보자 금품매수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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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매수 사실 없어..허위사실 고발" 강경 대응
(세종ㆍ충북=뉴스1) 강준식 기자 = 횡령 의혹을 받은 조합장이 물러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랐던 충북 청주시 사직동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이 또다시 갈등 국면을 맞았다.
전 사직2구역지주조합 영업본부장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선출된 현 조합장의 후보자 금품매수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전 영업본부장 A씨는 14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는 조합장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 제공 등을 약속했다"라며 "B씨는 고의적으로 저와 친한 조합원 140여명을 고의로 배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또다시 둘로 갈라져 싸우게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이기심에 B씨와 타협했다"라며 "이대로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양심선언을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의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며 "이는 불법행위로, 저와 B씨 등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현 조합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 조합장 B씨는 "A씨는 조합 임직원이 아니라 업무대행사 모집부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인물"이라며 "그는 이전 조합에서 제명된 사실이 있고, 현재 조합원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있다고 해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을 뿐"이라며 "A씨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조합 임시총회 소집허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 조합원 수를 토대로 임시총회를 연 것이지 고의로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았다"라며 "허위 사실로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퇴사한 현재도 사기·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사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열고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기존 조합장과 이사 3명, 감사 1명을 해임한 뒤 B씨를 조합장으로 한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말 사직2구역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대출이 아닌 자납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6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개발 사업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수 용역비 9억6000만원, 지주작업 용역비 10억원 등을 부풀려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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