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취소 신청 기각

최현만 기자 2022. 7.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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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냈던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해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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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냈던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14일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해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손 부장은 지난해 11월30일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이 이뤄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당시 "언론 최초 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오후 3시30분에야 유선으로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네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부장에 대해 한 차례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손 부장을 5월4일 재판에 넘겼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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