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종부세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박용필 기자 2022. 7.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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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취소해달하는 납세자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종부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납세자 A씨와 B씨 등 2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이 낸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소유 주택에 대해 각각 3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자 지난해 3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종부세법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들은 종부세법이 헌법에 어긋나 종부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의 숫자 등에 대해 법이 한계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조세는 명확한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런 기준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법률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법에 모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들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부동산을 팔 때 얻는 수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미 존재하는데, 이와 유사한 종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또 납세자의 실제 납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실질과세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율의 세금 부과로 재산권이 침해되며, 주택 보유 선택권을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다 미리 정해둘 수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중 과세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법은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수, 보유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보유세의 성격 외에 수익세(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도 있어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문제가 등장할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하고, 이를 마련하지 않은 종부세법을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투자자산이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입법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세율이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별도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납세자 123명은 “2017년에 비해 2021년 종부세 총액이 14배 증가해 1주택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금만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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