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범죄 탈북민 북송 '文정부 이중잣대'

김범수 2022. 7.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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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호대상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제 북송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했음에도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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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10명 이미 南에 정착
귀순의사까지 밝힌 어민 2명
보호심사도 안해.. 절차 무시
"北 눈치보며 자의적 법 해석"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호대상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제 북송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했음에도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법령상 절차를 무시했으며, 자의적인 법 해석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2일 17t급 선박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당시 23세 김모씨와 22세 오모씨 등 북한 어민 2명은 한국 해군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 나포된 직후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4면>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실효적인 국민으로 보호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귀순의사가 문건으로 확인되면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당시 보호결정 심사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당시 이들의 귀순의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결정 심사를 생략하고 송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귀순보다는 도피 목적이 더 커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순의사 문건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혐의자이거나 위장 귀순자임을 밝혀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게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의 전언이다. 윤 소장은 “범죄행위에 의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온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진술로 작용하는 것이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탈북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보호대상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두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거주 중인 비보호 탈북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14일 기준 입국 북한주민 가운데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탈북민은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13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10명 △위장탈출혐의자 0명 등 323명이다. 이 중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 23명이 ‘비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문재인 정권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무리하게 강제 북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은 허용했다”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범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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