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범죄 탈북민 북송 '文정부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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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호대상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제 북송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했음에도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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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까지 밝힌 어민 2명
보호심사도 안해.. 절차 무시
"北 눈치보며 자의적 법 해석"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2일 17t급 선박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당시 23세 김모씨와 22세 오모씨 등 북한 어민 2명은 한국 해군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 나포된 직후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4면>
실제 두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거주 중인 비보호 탈북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14일 기준 입국 북한주민 가운데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탈북민은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13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10명 △위장탈출혐의자 0명 등 323명이다. 이 중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 23명이 ‘비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문재인 정권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무리하게 강제 북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은 허용했다”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범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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