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물고문·폭행"..강서구 분양합숙소 추락사건 일당 실형

김도균 기자 2022. 7.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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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자칭 팀장 박모씨(28)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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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B씨를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19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9.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자칭 팀장 박모씨(28)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꼽히는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당 중 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씨의 배우자 원모씨(2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삭발, 무차별폭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 지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진술 맞추기에 급급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씨에 대해서는 "원씨는 박씨의 처이자 (합숙소) 차장으로 감금 및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공범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김모씨(23)와 최모씨(26)는 징역 3년, 오모씨(21)는 징역 2년6개월, 유모씨(31)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서모씨(1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4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인격적·정서적으로 16세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장 낮은 주임 직책으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는데,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합숙소에선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두 차례 도주했으나 그때마다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삭발,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막연히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박씨 등 일당 6명은 구속 기소됐으나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은 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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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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