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정당..재산권 침해 아냐" 납세자들, 행정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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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이 밖에도 Δ실질과세원칙 위반 Δ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Δ평등의 원칙 위배를 언급하며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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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도 해당 안 돼"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4일 A씨 등 2명이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A씨 등은 2020년 11월 종부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법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서 '주택 수'는 과세 요건의 핵심적인데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이 밖에도 Δ실질과세원칙 위반 Δ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Δ평등의 원칙 위배를 언급하며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대상 및 범위, 산출방법의 영역은 수시로 변동하는 경제상황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주택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가변성 및 관련 법규의 변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고 비슷한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보유세로의 성격이 아닌 수득세(수익세)로서의 성격만을 고려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법이 연령이나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농어촌세 포함) 비율이 각각 0.16%, 0.62%에 불과하다며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주장을 놓고서는 "재산권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평등권 침해를 두고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인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모씨 등 123명 역시 종부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낸 바 있고, 오는 8월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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