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까지 뛰어든 강제 북송 공방 확전일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검 도입 검토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
국민의힘이 14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면 현 정부 대통령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격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 논란에 뛰어든 데 이어 집권여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확산 일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고 날을 세웠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도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에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세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태영호 의원은 경찰청·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2019년 북송 당시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에 퇴짜를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낼 때 판문점 호송 요청을 받았지만 대상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과 관련해서는 “북송에 적용할 수 없다”며 “북한이탈주민법에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은 귀순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한 정착 후 주거·취업·교육 지원 등 ‘보호대상자’로서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작전”이라며 “국가정보원은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호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들이 살해 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YTN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했다.
기민도 고혜지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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