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켜..반신불수 만든 남성의 최후

김성화 에디터 2022. 7.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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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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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9년 6개월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을 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B 양을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B 양을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고생이던 B 양을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B 양은 마약 투약으로 반신불수의 상태가 돼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인 2020년 B 양을 유인해 동거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법정 등에서 '동거할 생각으로 스스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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