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세 번째 헌법재판소 간 '사형제'..찬반 근거는?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를 둘러싼 공개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사형제를 찬성,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앵커]
변호사님, 아까 우철희 기자도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개 변론이거든요. 결론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양지민]
맞습니다. 오늘 단순히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청구인 그리고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고요. 별도로 재판관끼리 심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심리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하면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게 되고요. 그때 선고가 나게 됩니다.
[앵커]
그 날짜를 오늘 잡을 수도 있다?
[양지민]
그런데 보통은 공개변론 당일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심리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가 끝난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12년 만에, 그러니까 세 번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민]
이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한 남성이 존속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건 아니고 단순히 구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소원으로 가게 됐고요.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사형을 구형한 그 검사가 근거로 삼는 형법의 법률조항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보조 참가인도 등장을 해서 보조 참가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앵커]
두 번째 판단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헌이라는 재판관이 일단은 5명이고 합헌이 4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결정을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양지민]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있었고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위헌심판제청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 2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이었고 위헌 의견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헌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극악범죄의 정당한 응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면서 정의실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사형제는 폐지가 되면 안 된다, 즉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합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수단이 적합한지 수단적합성까지 따지게 되는데 모두 적합하다라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그리고 사회 방어적인 측면에서 사형제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의 판단도 있겠지만 사형제가 합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찬성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찬성하는 측,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게 사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강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 110조 4항에 보면 거기에도 비상계엄 하의 재판에 대해서 단심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서도 사형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명권에 제한이 있다, 생명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권 제한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생명권 침해와는 다른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해악성을 감안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응보의 정의감에 맞추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것은 존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정의 관념에도 더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앞서서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 범죄억지력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범죄억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을 거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건 통계로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억지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제를 존치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된 주장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법제도 자체가 언제든지 오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같은 경우에 일단 집행을 하고 나버리면 오판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재심의 제도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응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목숨은 앗아가야 돼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근대적인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절대적인 종신형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찬반 주장이 어느 정도 의견에서는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는 있지만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정도가 된다면 폐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쪽의 분위기가 궁금하기는 해요.
[양지민]
사실은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사실상 폐지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 넘게 집행을 안 한 이후에는 우리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라고 분류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발간한 법무연감에 따르면 23명, 1997년 12월에 23명을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우리를 폐지국으로 보고 있는데 법조항을 살려두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 사형제를 폐지하자라는 입장 측의 논거이고, 하지만 선고는 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GOP에서 발생했던 임 병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고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형을 미결수로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고는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사실상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죠.
[앵커]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는 뭐죠?
[양지민]
일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사실은 가석방이라는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기징역 선고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극악무도한 범죄,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현실적으로 없는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라든지 그리고 범죄의 수단이 굉장히 잔혹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비율이 월등이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여론이 사형제 유지 쪽으로 더 많이 몰려 있는 이유,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유지를 찬성하는 게 77%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형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러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은 사형제를 폐지를 할 거면 대안을 마련해 놓고 폐지를 하는 게 맞는 절차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존치와 폐지의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형제가 갑자기 폐지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안감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건 사회안전망도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범죄억지력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자, 보통은 사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정의적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피해자나 유가족 입장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시면 사실 씻을 수 없는 중범죄, YTN 보도로도 여러 번 소개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사회에 복귀한다는 것,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유족 입장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한두 명 살해한다고 해서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GOP 사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형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가석방.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의감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대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발전적인 논의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해외의 사례도 궁금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서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양지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3명을 처형했습니다. 작년 말에 집행이 됐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10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시다 총리 집권한 이후에 뭔가 강력범죄가 증가를 하고 국가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3명을 형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형제 폐지라든가 존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같이 뜨거운 논란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서 실제 집행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언뜻 생각하기로는 중국, 일본이 사형제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유지하는 국가 나눠서 본다면요?
[양지민]
일단은 앰네스티 통계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를 폐지한 경우가 200개국이 넘는다고 작년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6개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사형제가 폐지가 되어 있는 국가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폐지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말씀 주셨지만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는 논거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면 사실 이걸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누기는 어렵고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창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헌재에서 사형제는 위헌이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현재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헌재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의 효력을 보면 위헌 조항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소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해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부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어서 끝나면 또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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