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 유지

황재하 2022. 7.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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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문화방송)가 뉴스투데이 작가 2명과의 계약 해지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MBC는 10년가량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202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두 사람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중노위에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해 작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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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1심서 패소
MBC 문화방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MBC(문화방송)가 뉴스투데이 작가 2명과의 계약 해지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MBC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10년가량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202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두 사람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중노위에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해 작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와 이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는데, MBC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무한 점에 비춰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이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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