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 원산지정보 시스템, 인도·베트남으로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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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수출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의 도입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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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의 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관 때 수입국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아울러 수출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의 도입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세사 등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라며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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