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회사대표 징역 3년·벌금 200억

이비슬 기자 2022. 7.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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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18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한 회사 대표가 2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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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초래..상거래 질서 어지럽혀"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4년 간 18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한 회사 대표가 2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전자부품 도소매 업체 사무실에서 2430회에 걸쳐 509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서울 강동구에 있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17개 업체를 상대로 총 44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72매를 발급하고 8개 업체로부터 44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6매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4년간 4600회에 걸쳐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은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순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월 5%의 금융 이익을 주기로 하고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과세 당국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혹때문이다. 발급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실물거래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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