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원하면 10월 이후에도 연장..사실상 재연장(종합)

정옥주 2022. 7.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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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차주 원하면 최대 95%는 만기연장
안심전환대출 5조 추가 확대…저소득 청년층에 추가 0.1%P 인하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 2조 →4조로 확대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저신용 청년 이자 최대 50% 감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실상의 '추가 연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가계차주들의 주거 관련 대출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약 5%(93조원)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총 291조원에 달하며, 36조4000억원의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공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말 693조원이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916조원(263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소상공인 채무 910조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 대출은 총 660조원(220만명)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잔액은 130조원이며,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들의 자율에 맡기긴 했으나, 이번 조차가 사실상의 재연장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만기연장을 벌써 4차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며 "우선 부채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 간에 해결하는데, 금융사는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정리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고, 정상적인 차주 중 사업 자금수요가 있으면 신보의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 대책 3가지의 기본 흐름"이라며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는,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채무 구조조정 시스템과 은행의 자체 노력으로 9월 만기연장 종료가 좀 더 소프트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미리 팀을 짜 9월 말 원칙대로 만기연장을 종료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07.14. dahora83@newsis.com

안심전환대출·전세대출보증 확대…'빚투' 청년층 재기 지원 강화

주택구입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특히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를 해준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인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 모럴해저드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 등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확대한다.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을 내년 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겠다"며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올 3분기 중 차질없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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