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 단순 월선 선박 나포→송환' 매뉴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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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혐의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대해 나포 대신 퇴거 또는 송환하라는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우리 관할수역내 북한선박·인원 발견시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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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한기 의장 이전 합참 과장급 3~4명도 조사
[헤럴드경제=신대원·신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혐의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대해 나포 대신 퇴거 또는 송환하라는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우리 관할수역내 북한선박·인원 발견시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매뉴얼은 2009년께 작성된 뒤 지속 발전시켜오다 국정원이 2018년 10월 개정했는데, 국가안보실이 다시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 등 NLL을 월선한 선박을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전면 개정한 데 대해 같은 해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해당 사건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으며, 관련 회의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고 청와대의 사실상 압박에 가까운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나포는 퇴거·송환, 그리고 지역·중앙합동조사는 현장조사로 변경됐다.
또 군 작전지침은 5단계 수칙 적용 및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아래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27일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나포해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을 소환해 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한 만큼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으나, 박 의장은 문제의 선박이 단독으로 심야에 해안을 따라 남하했다는 점에서 대공혐의 조사를 위해 나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계룡대에서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박 의장 소환 이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은 합참 과장급 3~4명을 개인 휴대폰으로 호출해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했나’ 등 소환조사를 벌였다.
신 의원은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며 “박 전 의장 등 소환 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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