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불명 비트코인 사용한 20대 무죄

임용우 기자 2022. 7.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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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오자 사용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비트코인이 이체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만큼 반환을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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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배임죄 물을 수 없어"
대전지법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오자 사용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 80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비트코인이 이체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만큼 반환을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심에서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묻기 위한 증명이 없다”며 “비트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해당되지 않는 만큼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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