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금속제조공장서 40대 기계 끼여 숨진 채 발견..원인 조사 중

이정현 기자 2022. 7.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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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한 금속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설비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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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후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금속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설비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전10시20분쯤 경남 양산의 ㈜엠텍 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근로자 A씨(43)가 다이캐스팅(금형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해 금속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 B씨가 발견했다.

B씨는 다이캐스팅에서 오작동 알람이 울려 확인하러 갔다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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