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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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자 A·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과 함께 이번 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항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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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자 A·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종부세법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종부세 산정의 핵심 요건인 ‘주택 수’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과 부동산 소유자를 차별해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산출방법 등은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과세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에는 보유세만을 부담하는 것이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택은 주식 등과 달리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므로,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과 함께 이번 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항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종부세 260여만원, B씨는 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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