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민간협의회' 구성했지만..당사자 "불참하겠다"

이수민 기자 2022. 7.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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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의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당사자인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단체, 소송 대리인단은 전날 긴급회의를 갖고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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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미쓰비시 사죄·배상이 먼저"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앞에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1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외교부가 일제의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당사자인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단체, 소송 대리인단은 전날 긴급회의를 갖고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라며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 사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며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배상)받아야한다. '대위변제'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의 민관협의회 불참 결정은 최근 정부 흐름과 관련한 깊은 불신과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에 대해 원심대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며 명령했지만, 피고 측은 판결 3년8개월이 지나도록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원고 3명은 별세하기도 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방향을 잘못 짚었다. 윤 정부는 '사죄가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답해줘야 한다"며 "이는 '미쓰비시에서 일 했는데, 왜 한국이 대신 돈을 주느냐'는 원고 할머니들의 상식적인 물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민관공동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내달까지 최소 3차례가량 회의를 개최해 각계 제안을 토대로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줄곧 일본 전범기업들과의 '직접 협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중평을 듣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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